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군이면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및 과정을 알아보고 교육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에게 유해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꼭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인데요. 최근 화학물질 취급이 증가하면서 사업장에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반드시 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 취급시설 관리, 법규 파악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과거 위험 사례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교육하며 사업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대상 및 교육 과정
유해화학물질은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 과정이 상이합니다. 기술 인력 및 관리자, 취급담당자, 판매업 관리자, 운반자 등 각 자격에 따라 교육 과정 및 수료 시간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어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정에 따라 수료 시간 및 교육비 등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CMA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연도, 월, 교육상태 등을 통해 조회하면 과정, 교육장, 신청하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신청하러 가기)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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