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자격증 재발급 기관이 각 시, 도 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 (www.lic.mohw.go.kr)로 접속하시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면허증과 면허 증명서 신청서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 종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꼭 면허증 재발급으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면허 자격증 재발급 메뉴 선택
2. 본인인증
3. 민원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반드시 첨부 필요, 자격증에 사용됨)
4. 수수료 결제 (2,000원, 약 90원 정도의 수수료 추가)
5. 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방문 및 우편으로 진행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및 등기우편을 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1.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증명서 발급 신청서 사전 작성
2. 방문 및 등기 우편 발송 (우편 주소지 : 세종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준비물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진행 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서류 작성 시 필요한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준비물]
1. 여권용 사진 (크기 : 3.5 x 4.5cm) 총 2매 필요
2. 신분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선택 준비물]
3.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4. 기본 증명서 1부 (성명 변경 시)
5. 면허증 원본 (자격증 훼손 시, 이름 및 주민번호/국적 변경 시)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시민권 사본, 여권 사본, 말소자 등본 각 1부 (국적 변경 시)
오늘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생활공유연구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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