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조무사 자격 취득 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관하에 진행되며, 교육 면제 신청 및 이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시험
의료 기관 종사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는 빠짐없이 보수 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수 교육을 들어야 하는 기간에 듣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언제 보수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항상 인지하고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면제 신청
간호 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신고를 3년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인 경우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을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기 전 면제가 가능한 지 확인하시면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면제 대상
- 당해 연도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자격 취득자 (ex. 23년 취득 시 23년 보수 교육 면제)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1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 교육 면제를 인정받은 자 (보건복지부) : 외국에서 보수 교육 수료, 출산, 군복무 등
-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면제 신청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면제신청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이수 시간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이수 시간은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기보수교육의 경우 3년 간 총 24시간 보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 년 8시간 보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8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교육 시간을 이월하여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 조무사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인 경우(휴직 또는 재취업 준비)를 유예해소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예해소자 교육의 경우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2시간, 2년 이상 ~ 3년 미만 유예해소자의 경우 16시간, 3년 이상 유예해소자 교육의 경우 2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교육 종류와 이수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교육 관련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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