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지원을 도와주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수당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나라에서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수당 자격 및 조건
장애수당 자격 및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아니어야 함)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하며,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700,482원 이하(4인 가구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모두 1인당 월 6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서류
장애수당 신청 서류는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복지 대상 보호(변경)/급여 신청서 및 은행 통장 사본을 챙기셔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팀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 보호자 및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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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지역 별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팀) |
지참물/신청서류 | 1. 복지 대상 보호(변경)/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은행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용)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 유지 (단, 변동시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 |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복지로(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아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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