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 확인하시어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가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관련 추가 정보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는 아래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여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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