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 확인하시어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 2023. 6. 19. 이전 1 다음